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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에 대한 부담해소와 근로를 계속 가능하도록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지원 제도로서 근로자가 만 8세 및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것을 말합니다. 2020년 2월 28일 부터는 부부의 동시 육아휴직 신청이 가능합니다.
육아휴직 신청방법
육아휴직급여를 신청받기 위해서 요구되는 서류를 준비하여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육아휴직 구비서류
- 육아휴직급여 신청서 (신청인)
- 육아휴직 확인서 1부 (사업자)
- 통상임금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자료 1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 사업자
2. 육아휴직 신청방법
- 오프라인 : 신청인의 거주지나 사업자 소재의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청
- 온라인 : 사업주가 확인서를 고용노동센터에 접수한 후 신청인이 급여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 방문/우편 : 확인서, 급여신청서를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다.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자격을 충족하는 근로자가 자녀 양육을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소정의 수급요건을 충족할 때 휴직 시작일 ~ 3개월까지 통상임금의 80%, 4개월 ~ 종료일까지는 통상임금의 50%를 지급 합니다. 나머지 25%는 사후지급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다만 비자발적인 사유로 근로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육아휴직이 종료된 후 복직하고 난 후 6개월 이전에 퇴사를 하게 될 때에는 육아휴직 복귀 후 지급금 100분의 25를 지급합니다.
또 육아휴직 기간 중 육아휴직으로 인해 사업주로부터 일정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에 매월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은 금액과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합했을 때의 금액이 육아 휴직 시작일 기준 월 통상임금을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육아휴직 급여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서 초과한 금액을 뺴고 지급합니다.
육아휴직급여 조건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 사업주로부터 30일 이상 육아휴직을 부여받고, 육아휴직 개시일 이전에 피보험 단위기간이 모두 합해서 180일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사업주가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거에 실업급여를 받은 경헙이 있는 경우 피보험 기간으로 인정받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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