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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은 자녀를 돌보는 부모들에게 도움이 되는 대한민국 제도입니다. 특히 2025년부터 육아휴직 제도가 개선되면서 부모들에게 더 좋은 혜택이 제공됩니다. 오늘은 변경된 육아휴직 제도와 급여 계산법,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5 육아휴직 제도 변경 사항
1) 육아휴직 급여 인상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지급,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지급, 월 160만원
2) 사후지급금 제도 폐지
- 기존 제도에서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 이상 근무해야 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5년 부터 육아휴직 기간 중 급여가 전액 지급됩니다. 이로 인해 재정 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 육아휴직 기간 연장, 분할 사용
- 기간 연장 : 부모 각각 최대 1년 6개월, 부부 함산 최대 3년까지 육아휴직 사용 가능
- 분할 사용 : 최대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한부모 근로자 지원 강화
- 한부모 근로자는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최대 300만원까지 급여 받을 수 있음
5)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남편들의 출산휴가가 5일에서 20일로 확대됩니다. 이로 인해 남편의 육하시간이 크게 늘어가게 됩니다.
6) 단기 육아휴직 도입
- 유아휴직을 최소 2주부터 사용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자녀의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상황에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7) 육아휴직 분담 동료 지원금 개설
- 육아휴직으로 인해 업무 부담이 늘어난 동료에게 기업이 수당을 지급하면 정부가 기업에게 인당 월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계산법
육아휴직 급여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기본급과 수당을 포함한 최종 금액을 의미합니다.
급여 계산 예시
1) 월 통상임금 300만원
- 1~3개월 : 월 250만원
- 4~6개월 : 월 200만원
-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2) 월 통상임금 150만원
- 1~3개월 : 월 150만원
- 4~6개월 : 월 150만원
- 7개월 이후 : 월 120만원
육아휴직 급여 신청방법
1) 사전준비
- 육아휴직 확인서
- 통상임금 확인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
2)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고용보험 홈페이지 접속, 회원가입, 육아휴직 급여 신청, 서류제출
- 오프라인 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해 서류 제출
- 신청시기 : 육아휴직 시작 후 1개월 이내 신청 권장
3) 신청시 주의사항
- 동일 회사에서 180일 이상 근무해야 육아휴직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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