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재테크발전소입니다.
매년 연말정산 후 10명중 8명은 환급을 받고, 2명은 추가납입을 한다고 합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대다수의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갔는데, 올해 처음으로 가지 않는길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2명에 당첨되어 올해 추가납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두번 실수하지 않기 위해 오늘은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해보겠습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차이점
- 소득공제 :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주는 것
- 세액공제 : 부과되는 총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직접 공제해주는 것
소득공제 항목
- 근로소득공제 : 총급여 / 연봉(급여+상여+수당+인정상여) - 비과세소득
- 인적공제 : 기본공제(가족부양), 추가공제(경로우대 등)
- 연금보험료공제 : 국민연금보험료 등 공적연금 보험료 납부액
- 특별소득공제 : 건강보험료 등 주택자금(주택임차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
- 추가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주택마련 저축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체크카드 자세히 보기
공제를 위해 신용카드를 많이 쓰기보다는 체크카드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반은 맞고 반은 틀린말입니다.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각각 공제율이 다릅니다. 신용카드는 공제율이 15%,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은 30% 입니다. 이렇게 보면 체크카드를 쓰는게 훨씬 유리해 보입니다.
본인이 공제한도 만큼 쓰지 않는다면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쓰는게 맞지만 소비요정이라 공제 한도만큼 쓴다면 사실 큰 의미없는 행동입니다.아래 간단히 계산하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체크카드+신용카드
수단 | 사용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체크카드 | 400만원 | 30% | 120만원 |
현금 | 400만원 | 30% | 120만원 |
신용가드 | 200만원 | 15% | 30만원 |
기본 | 1천만원(소득의 25%) | 총 270만원 소득공제 |
- 신용카드
수단 | 사용액 | 공제율 | 공제금액 |
신용카드 | 1,000만원 | 15% | 소득공제 150만원 |
기본 | 1천만원(소득의 25%) | 총 소득공제 150만원? |
위 표로 보면 무려 120만원의 공제받은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만얀 지금 적용받는 세율이 15%(연봉 1,200만~5,000만)이라면 실제 세금 차이는 18만원 정도 됩니다. 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공제는 한도가 있습니다. 연봉 7,000만원 이하일시 300만원이 됩니다.
결국 신용카드만 쓰게되면 3,000만원 이상 소비한다면 300만원을 꽉채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소비에 자신이 있다면 여기서 글을 그만 보시고 신용카드로 쭉 쓰시는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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